사업영역

Future City Development for the Human

노후주택을 신축 아파트로 쉽고 편안하게

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주택 자산을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하여 최적의 용적률과 사업비용, 최고품질의
건축으로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초기부터 마지막까지 PM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협력 1군 시공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 방식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대상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소규모주택
정리관리지역 등(기존36세대 미만)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기존20세대 이상)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기존200세대미만)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단독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 공공시행자(구청장, 공사), 지정개발자(신탁업자)
공동 구청장, 공사 /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주택법), 신탁업자(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동의요건 100% 토지등 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사업기간 평균 1~2 년 평균 2~4년
1. 각 사업별 비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소규모주택 정리관리지역 등(기존36세대 미만)
동의요건 100%
사업기간 평균 1~2 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기존20세대 이상)
동의요건 토지등 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사업기간 평균 2~4년
소규모재건축
대상지역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200세대미만)
동의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사업기간 평균 2~4년
소규모재개발
대상지역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
동의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사업기간 평균 2~4년
2. 시행방식별 비교
단독 시행방식
자율주택정비사업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 공공시행자(구청장, 공사), 지정개발자(신탁업자)
공동 시행방식
- 구청장, 공사 /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주택법), 신탁업자(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
도시와내일의 업무 역할

사업설명회

사업분석

시공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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